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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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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되지만 구체적 비과세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의 의미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되지만 구체적 비과세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실제 보유기간과 미등기 양도주택 해당 여부의 실질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1. 현행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2에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1세대1주택의 실제보유기간 및 미등기 양도주택의 해당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양도자산의 의미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미등기 양도자산”은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2의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6조의2에 따라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된다.
2. 1세대1주택의 실제 보유기간과 미등기 양도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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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14 (1995.03.13 회신), "미등기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24)
- 원 제목
- 미등기양도자산의 의미와 그 실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