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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의 통작거리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에서 거주지까지 이르는 길을 기준으로 통작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여야 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통작거리 기준을 물었다. 농지에서 거주지까지 이르는 길을 기준으로 통작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여야 한다. 종전 농지와 경작상 필요로 새로 취득한 농지가 모두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 필요에 따라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대토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종전의 농지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거주지까지 이르는 길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20km이내인 지역인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로부터 농지 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 함은 농지에서 거주지에 이르는 길(육로, 강로, 해로)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20km 이내인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종전의 농지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모두 위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통작거리 요건.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 제3호의 해당 지역은 농지에서 거주지에 이르는 길인 육로·강로·해로를 기준으로 통작거리가 20km 이내인 지역을 말합니다.
2.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는 종전 농지와 경작상 필요에 따라 새로 취득한 농지가 모두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3항제3호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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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3 (1995.02.25 회신), "농지 대토의 통작거리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80)
- 원 제목
- 양도시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관한 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