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부상 지목과 달리 농지이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77회신일 1995.12.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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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부상 지목과 달리 농지이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30

전·답 등으로서 사실상 농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답 등으로서 사실상 농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나대지에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 등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를 포함하는 것이나, 전ㆍ답 등으로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2. 공부상의 대지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로 건축 가능한 토지 등)를 포함하는 것이나,

3. 전ㆍ답 등으로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답 등으로서 사실상 농지인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나대지는 공부상의 대지뿐 아니라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지목과 관계없이 환지지구 내 건축 가능한 토지 등 실질적인 대지를 포함한다.

3. 전·답 등으로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77 (1995.12.30 회신), "공부상 지목과 달리 농지이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41)
원 제목
전ㆍ답 등으로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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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