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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못 한 무허가 농가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허가 주택도 주택에 포함되므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농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무허가 주택도 주택에 포함되므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해당 주택이 무허가이고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됐음이 확인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세액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가주택이 무허가 주택이어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되었다. 해당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당해 농가주택이 무허가 주택으로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 확인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당해 농가주택이 무허가 주택으로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 확인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슴.
정제 정리
질의
농가주택이 무허가 주택으로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됨.
2.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당해 농가주택이 무허가 주택으로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 확인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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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70 (<time datetime="1995-12-30">1995.12.30</time> 회신), "등기 못 한 무허가 농가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35)
- 원 제목
- 농가주택이 무허가 주택으로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시 비과세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