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용인 기숙사로 쓰는 주택도 소유자의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57회신일 1995.12.20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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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20

사업장 밖의 기숙사라도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개인 사업자가 별도 주택을 사용인의 기숙사로 쓰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을 물었다. 사업장 밖의 기숙사라도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도 입증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채무액을 공제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사업자가 사업장 외의 장소에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사용인의 기숙사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개인 사업자가 사업장외의 곳에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사용인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개인 사업자가 사업장외의 곳에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사용인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 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별도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및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 증여의 채무 공제 여부.

회답

1. 개인 사업자가 사업장외의 곳에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사용인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2. 직계존비속간에도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합니다.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57 (1995.12.20 회신), "사용인 기숙사로 쓰는 주택도 소유자의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00)
원 제목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사용인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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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