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22회신일 1995.12.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거주자의 국내 주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15

비거주 상태의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거주자가 된 뒤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비거주자가 국내 소유주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의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 상태의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거주자가 된 뒤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거주자가 된 이후 국내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 국적자나 외국 영주권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국내에 주로 거주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해당자가 국내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비거주자가 국내의 소유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1.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비거주자가 국내의 소유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34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다만,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재입국하여 국내에 주소를 둠으로써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된 이후 국내에 소유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해당주택의 소유자가 누구이건 간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준시가(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금액에 해당세율(최하 30%부터 60%까지)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국내 소유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구분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수 없으면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국내 소유주택의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

2. 다만, 재입국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어 거주자가 된 이후 국내에 소유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3.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주택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기준시가 또는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과세표준금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중1134 심판결정
    1997.11.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32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22 (1995.12.15 회신),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81)
원 제목
비거주자가 국내의 소유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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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