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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은 어떻게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여부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거래단위별로 판정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거래단위별로 판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판단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판정은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거래단위별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에 규정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판정은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거래단위별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에 규정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거래단위별로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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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67 (1995.11.27 회신),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19)
- 원 제목
-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