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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초과 부수토지도 감면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초과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중 기준 배율을 초과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초과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는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중 기준 배율을 초과하는 토지가 있다. 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중 배율을 초과하는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는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중 법정 배율을 초과하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
회답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는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양도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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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62 (1995.11.11 회신), "1세대1주택 초과 부수토지도 감면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84)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