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민등록이 달라도 동일 세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952회신일 1995.11.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민등록이 달라도 동일 세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11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 세대 등록이나 일시퇴거에도 동일 세대로 본다.

주소를 일시퇴거하거나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가족을 동일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 세대 등록이나 일시퇴거에도 동일 세대로 본다. 4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3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조제4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선급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선급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의 세대는 4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부세대와 자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1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자녀 등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더라도 이는 동일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1세대가 4주택을 소유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3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그리고 사실상 부세대와 자세대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거소를 일시퇴거한 가족의 동일 세대 여부와 4주택 양도 시 과세방법.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자녀 등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퇴거해도 동일 세대로 봅니다.

2. 4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3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도 3년 거주·5년 보유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비과세됩니다.

3. 부세대와 자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52 (1995.11.11 회신), "주민등록이 달라도 동일 세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76)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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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