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생계를 같이하는 모친도 같은 세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9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생계를 같이하는 모친도 같은 세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친을 포함해 1세대2주택이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 요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모친이 같은 세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모친을 포함해 1세대2주택이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조제4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선급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선급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모친과 각각 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2주택인 상황이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게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직계 존. 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함.

2. 따라서 생계를 같이하는 모친은 1세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1세대2주택인 귀하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모친이 같은 세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 생계를 같이하는 모친은 1세대에 포함된다. 따라서 1세대2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남은 주택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25 (<time datetime="1995-11-09">1995.11.09</time> 회신), "생계를 같이하는 모친도 같은 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74)
원 제목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1세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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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