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통산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64회신일 1995.11.02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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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02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재건축조합원 자격으로 분양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에는 공사기간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주택 처분 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건축 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함

본문(원문)

1. 재건축 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함.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동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에 의한 주택의 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포함함.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판정 시 거주·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재건축 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함.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동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에 의한 주택의 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포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64 (1995.11.02 회신), "재건축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통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58)
원 제목
재건축 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 및 보유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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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