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직으로 이사하면 3년 미만 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55회신일 1995.11.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직으로 이사하면 3년 미만 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02

종전 직장에는 출퇴근할 수 있었으나 새 직장에는 출퇴근할 수 없어 이사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전직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3년 미만 거주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직장에는 출퇴근할 수 있었으나 새 직장에는 출퇴근할 수 없어 이사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출퇴근 방법과 근무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총결정세액ㆍ퇴직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장에서 통상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하던 중 전직하였다. 새 직장이 통상 출퇴근할 수 없는 지역에 있어 세대전원이 거주지를 옮기고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직장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하던 자가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있는 직장으로 전직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됨

본문(원문)

1. 직장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주택에서 3년미만 거주하던 자가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있는 직장으로 전직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양도한 주택에서 당초의 직장과 새로운 직장으로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출ㆍ퇴근의 방법, 근무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직장 전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지를 이전하고 3년 미만 거주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직장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주택에서 3년미만 거주하던 자가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있는 직장으로 전직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양도한 주택에서 당초의 직장과 새로운 직장으로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출ㆍ퇴근의 방법, 근무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55 (1995.11.02 회신), "전직으로 이사하면 3년 미만 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51)
원 제목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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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