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판매용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용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업이면 종합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의 양도 과세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이면 종합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건설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건설업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된다.

질의요지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1.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정제 정리

질의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1.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면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3 (<time datetime="1995-02-07">1995.02.07</time> 회신), "판매용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38)
원 제목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