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오퍼상 사업 때문에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89회신일 1995.10.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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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26

사업상 형편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주소지에서 오퍼상을 하다가 사업상 형편으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오퍼상인 경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사업상 형편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했다. 거주자는 주소지에서 오퍼상인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을 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사업상의 형편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주소지에서 오퍼상을 하던 거주자인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사업상의 형편 때문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2. 주소지에서 오퍼상(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을 하던 거주자인 경우에는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소지에서 오퍼상(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을 하던 거주자가 사업상의 형편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사업상의 형편 때문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2. 주소지에서 오퍼상(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을 하던 거주자인 경우에는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89 (1995.10.26 회신), "오퍼상 사업 때문에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23)
원 제목
사업상의 형편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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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