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속토지 일부 양도 시 장기보유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6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속토지 일부 양도 시 장기보유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필지 단위별로 판단한다.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분할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필지 단위별로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일 현재 사실을 조사하여 공제대상 여부를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사원용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당해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2억원을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물과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가 부속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한다.

질의요지

건축물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한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양도일 현재의 필지 단위별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물과 그 부수되는 토지(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 본문 규정의 기준면적 이내임)를 소유한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필지 단위별로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건축물과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건축물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필지 단위별로 판단한다.

2.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지 사실을 조사하여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65 (<time datetime="1995-10-24">1995.10.24</time> 회신), "부속토지 일부 양도 시 장기보유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18)
원 제목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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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