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아파트도 상속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아파트도 상속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금 등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아파트 분양 권리를 승계해 취득한 아파트가 상속주택인지 묻는다. 잔금 등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다. 상속인이 그 권리를 승계하여 잔금 등을 청산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그 권리를 상속인이 승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에 해당함

본문(원문)

1. 피상속인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그 권리를 상속인이 승계받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이므로

2. 그 승계받은 권리에 따라 아파트 분양대금의 잔금 등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계약의 권리를 상속받아 잔금을 낸 뒤 취득한 아파트가 상속주택인지 여부.

회답

1. 피상속인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이 권리를 승계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입니다.

2. 그 권리에 따라 잔금 등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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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61 (<time datetime="1995-10-24">1995.10.24</time> 회신),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아파트도 상속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15)
원 제목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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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