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용도 불명 지하실 면적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60회신일 1995.10.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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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24

지하실은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주택 외 건물로 판단한다.

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용도가 불분명한 지하실의 면적 구분방법을 물었다. 지하실은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주택 외 건물로 판단한다.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주택 면적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에 속한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에 속한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회의 면적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과 주택 외 건물에 속한 지하실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

회답

지하실은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60 (1995.10.24 회신), "용도 불명 지하실 면적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14)
원 제목
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시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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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