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적게 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소득을 적게 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신고·과소신고 소득의 결정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과소신고 소득의 결정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를 적용한다.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부족한 금액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비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결정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결정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모자라게 신고한 경우에도 모자라는 금액에 상당하는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과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의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미신고 또는 미달 소득금액이 결정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입니다.

2.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모자라게 신고한 경우에도 모자라는 금액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32 (<time datetime="1995-10-21">1995.10.21</time> 회신), "감면소득을 적게 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96)
원 제목
양도소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