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에 세금이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84-1회신일 1995.10.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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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에 세금이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16

해당 종교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종교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어야 하며 적용 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부동산의 양도자는 종교단체이다. 이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 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양도자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적용할 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 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양도자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적용할 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84-1 (1995.10.16 회신),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에 세금이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68)
원 제목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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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