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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만 상속받은 주택은 토지까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주택인 건물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아버지 건물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건물과 자녀 소유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인 건물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 1주택뿐인 세대이고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각각 3년 및 5년 이내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뿐인 세대가 거주하던 주택의 건물은 아버지, 부수토지는 자녀 소유였다. 아버지가 사망하자 자녀가 건물을 상속받아 양도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뿐인 세대가 거주하던 주택의 건물은 부소유이고, 그 부수 토지는 자 소유였으나, 부가 사망하여 그 자가 건물을 상속받은 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 및 소유기간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뿐인 세대가 거주하던 주택의 건물은 부(父)소유이고, 그 부수 토지는 자(子)소유였으나, 부가 사망하여 그 자가 건물을 상속받은 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각각 3년 및 5년 이내인 경우, 건물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상속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 소유 건물과 자녀 소유 부수토지로 이루어진 주택에서 자녀가 건물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각각 3년 및 5년 이내인 경우 건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 따른 상속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4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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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82 (<time datetime="1995-10-11">1995.10.11</time> 회신), "건물만 상속받은 주택은 토지까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65)
- 원 제목
- 상속받은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