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판매용 주택에 임시 거주해도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72회신일 1995.10.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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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11

판매용 주택의 매매소득은 임시 거주했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 주택에 임시 거주한 뒤 팔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용 주택의 매매소득은 임시 거주했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사업 목적 없이 거주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비과세 여부는 시행령에 따라 가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 주택에서 임시로 거주한 후 그 주택을 매매했다. 이와 별도로 사업 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그 판매용 주택을 매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서 판매하는 주택에서 사업자가 임시로 거주하다가 매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그 판매용 주택을 매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서 판매하는 주택에서 사업자가 임시로 거주하다가 매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2.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용 주택에서 사업자가 임시로 거주하다가 매매하는 경우 사업소득 해당 여부

회답

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 주택을 매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판매하는 주택에서 사업자가 임시로 거주하다가 매매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2. 사업 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립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72 (1995.10.11 회신), "판매용 주택에 임시 거주해도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48)
원 제목
판매용 주택에서 사업자가 임시거주하다 매매하는 경우 사업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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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