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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와 자녀만 출국해도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남편이 계속 거주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처 명의 주택도 비과세된다.
처와 자녀만 출국하고 남편이 국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처 명의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남편이 계속 거주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처 명의 주택도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국내 1주택 양도 시 거주·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2조제4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선급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선급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대원 중 처와 자녀만 출국하고 남편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했다. 처 명의의 주택을 양도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세대원 중 처와 자녀만 출국하고 남편은 당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추고 처 명의 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비과세됨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세대원 중 처와 자녀만이 출국하고 남편은 당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처명의의 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대원 중 처와 자녀만 출국하고 남편은 국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경우 처 명의 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세대원 중 처와 자녀만이 출국하고 남편은 당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처명의의 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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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29 (1995.10.06 회신), "처와 자녀만 출국해도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30)
- 원 제목
- 출국으로 인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