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출퇴근 불가능 지역으로 이전하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퇴근 불가능 지역으로 이전하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해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장과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였다. 이전한 지역에서는 종전 주택으로부터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

질의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 46014-1946, 1993.07.10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세대 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퇴근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시·읍·면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됩니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1 (<time datetime="1995-02-06">1995.02.06</time> 회신), "출퇴근 불가능 지역으로 이전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24)
원 제목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