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 양도 시 비과세는 가구별로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81회신일 1995.09.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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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가구주택 양도 시 비과세는 가구별로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30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공동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각 구획을 주택으로 보는지와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공동주택으로 본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 외의 부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이러한 다가구주택의 양도는 수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일시에 양도하는 것과 같이 1세대가 3년이상 거주한 주택외의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의 주택 판정 단위와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2. 따라서 다가구주택의 양도는 여러 주택을 소유하다가 한꺼번에 양도하는 것과 같으므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 외의 부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81 (1995.09.30 회신), "다가구주택 양도 시 비과세는 가구별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12)
원 제목
다가구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부분 각각을 주택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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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