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약금만 낸 부동산을 넘기면 미등기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5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금만 낸 부동산을 넘기면 미등기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는 미등기 부동산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 관련 지위를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이는 미등기 부동산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에 따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해당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취득에 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미등기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1.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 현행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이때에도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인지.

회답

1.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2. 현행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에 따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51 (<time datetime="1995-09-27">1995.09.27</time> 회신), "계약금만 낸 부동산을 넘기면 미등기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04)
원 제목
취득에 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권리의 양도에 해당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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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