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로 한 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50회신일 1995.09.27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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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27

분양처분고시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하나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처분고시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양도·취득관계는 관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개의 주택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철거됐다. 분양처분고시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2주택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분양처분고시 이전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본문(원문)

1.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고시 이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그 주택의 양도, 취득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니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에서 상세히 상담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한 주택이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5항에 따른 분양처분고시 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질의 내용만으로 주택의 양도·취득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서 상담해야 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2918 심판결정
    1999.08.1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5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50 (1995.09.27 회신), "재개발로 한 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03)
원 제목
2주택소유자가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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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