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세대가 1주택을 5년 보유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세대가 1주택을 5년 보유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며 1세대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며 1세대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다.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일세대가 국내에 일주택을 오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시 양도일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일세대란 부부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단위인 것으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양도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위2의 경우 1세대란 거주자부부가 동일한 주고 또는 거소에서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거주단위인 것으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것이며 귀 문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사실상의 가족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과 1세대의 범위.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비과세됨.

2. 1세대란 거주자 부부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거주단위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함. 생계를 같이하는 사실상의 가족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3 (<time datetime="1995-02-06">1995.02.06</time> 회신), "1세대가 1주택을 5년 보유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97)
원 제목
일세대가 국내에 일주택을 오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시 양도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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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