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로 일시퇴거하거나 따로 사는 부부도 1세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3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로 일시퇴거하거나 따로 사는 부부도 1세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대원의 일시퇴거에도 1세대로 보며 부부도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본다.

근무상 사유로 일시퇴거한 세대원이나 별거 중인 부부를 1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세대원의 일시퇴거에도 1세대로 보며 부부도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본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구성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조제4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선급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선급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세대원이 근무상의 사유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것이며, 또한 부부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1세대로 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생곌르 같이하는 직계존ㆍ비속 및 현제자매가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2. 세대원이 근무상의 사유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것이며, 또한 부부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1세대로보아 위 "1"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원이 근무상 사유로 일시퇴거하거나 부부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ㆍ비속 및 형제자매와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2. 세대원이 근무상의 사유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1세대로 보며, 부부는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36 (<time datetime="1995-09-16">1995.09.16</time> 회신), "근무로 일시퇴거하거나 따로 사는 부부도 1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65)
원 제목
세대원이 근무상의 사유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 1세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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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