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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6월 내 이사해야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6월 이내 종전 아파트 양도와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는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6월 이내 종전 아파트 양도와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2조제4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선급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선급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 질의 사례의 종전 아파트 양도 시기는 1992.12월이다.
질의요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2주택자인 경우에는 거주이전할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세대전원이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양도 당시에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2. 다만,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2주택자인 경우에는 거주이전할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귀 질의의 경우 1992.12월)하고 같은 기간내에 세대전원이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는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양도 당시에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2. 다만,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2주택자인 경우에는 거주이전할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귀 질의의 경우 1992.12월)하고 같은 기간내에 세대전원이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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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17 (<time datetime="1995-09-13">1995.09.13</time> 회신), "새 주택 취득 후 6월 내 이사해야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58)
- 원 제목
-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2주택자인 경우의 비과세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