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신축이 가능한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57회신일 1995.08.11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신축이 가능한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11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660㎡ 이내인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다.

나대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660㎡ 이내인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다. 사업용자산인 주택만 소유한 1가구 구성원의 나대지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자산인 주택만 소유한 1가구의 구성원이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나대지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660㎡ 이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됨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규정에 따른 1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사업용자산인 주택만을 소유한 자가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나대지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660㎡ 이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 단서규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의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됨.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1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사업용자산인 주택만 소유한 자가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나대지가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660㎡ 이내의 토지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57 (1995.08.11 회신), "주택 신축이 가능한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54)
원 제목
나대지를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