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택 신축이 가능한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660㎡ 이내인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다.
나대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660㎡ 이내인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다. 사업용자산인 주택만 소유한 1가구 구성원의 나대지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자산인 주택만 소유한 1가구의 구성원이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나대지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660㎡ 이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됨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규정에 따른 1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사업용자산인 주택만을 소유한 자가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나대지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660㎡ 이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 단서규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의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됨.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1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사업용자산인 주택만 소유한 자가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나대지가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660㎡ 이내의 토지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57 (1995.08.11 회신), "주택 신축이 가능한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54)
- 원 제목
- 나대지를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