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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후 토지 양도도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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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 전에 건축물을 철거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등록주택건설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건축물을 철거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철거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내이면 일정 범위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주택건설사업자와 조건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 따라 양도시기 전에 건축물을 철거한 후 토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소유한 거주자가 등록주택건설사업자와 체결한 조건부매매계약에 따라서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체결한 조건부매매계약에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2. 또한,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철거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토지가 철거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 밖인 경우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그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큰 경우에는 큰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등록주택건설사업자와의 조건부매매계약에 따라 양도시기 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체결한 조건부매매계약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양도시기 전에 건축물을 철거한 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됩니다.
2. 철거일부터 양도일까지가 1년 이내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철거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은 10배를 곱한 면적 등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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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52 (1995.08.11 회신), "건물 철거 후 토지 양도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50)
- 원 제목
- 소유자가 등록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계약상 양도시기 전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