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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토지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 시 어떤 지가를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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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된 토지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 분할 후 새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분할된 토지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 또는 양도에는 전기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필지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다.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의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2.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1필지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의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2.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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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47 (1995.08.10 회신), "분할토지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 시 어떤 지가를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47)
- 원 제목
- 1필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토지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