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할토지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 시 어떤 지가를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47회신일 1995.08.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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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10

분할된 토지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 분할 후 새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분할된 토지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 또는 양도에는 전기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필지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다.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의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2.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1필지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의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2.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47 (1995.08.10 회신), "분할토지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 시 어떤 지가를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47)
원 제목
1필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토지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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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