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어디까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78회신일 1995.08.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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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어디까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04

공제액은 장기 보유한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 범위에서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제액은 장기 보유한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 범위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 보유한 당해자산의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보유한 당해자산의 양도차익 범위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공제액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 보유한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 범위에서 공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78 (1995.08.04 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어디까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15)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공제액의 범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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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