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접 건설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6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접 건설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그 전에 사용하거나 사용승낙을 얻으면 해당 일자가 기준이다.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그 전에 사용하거나 사용승낙을 얻으면 해당 일자가 기준이다. 토지와 건물은 각각 과세요건을 판단하며 1주택 세대가 거주·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조제4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선급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선급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 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다만, 사용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 승낙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자산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각각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며,

2.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다만, 사용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낙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3. 또한,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자산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각각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며,

2.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다만, 사용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낙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3. 또한,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68 (<time datetime="1995-08-04">1995.08.04</time> 회신), "직접 건설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05)
원 제목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