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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철거된 무허가주택 토지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5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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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금 전에 철거된 무허가주택 토지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특약에 따른 철거가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면 건물 정착면적의 토지도 감면 대상이다.

매수자가 잔금청산 전에 무허가주택을 철거한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매매특약에 따른 철거가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면 건물 정착면적의 토지도 감면 대상이다.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대금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무허가주택을 철거하였다. 해당 토지는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무허가주택이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대금의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철거한 것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무허가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토지도 감면적용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함)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한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 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해당 무허가주택이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대금의 잔금청산전에 매수자가 철거한 것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무허가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토지도 감면적용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무허가주택을 철거한 경우 그 정착면적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시기 전에 철거하고 멸실등기한 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2. 해당 무허가주택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철거한 사실이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면, 그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토지도 감면 대상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51 (<time datetime="1995-07-29">1995.07.29</time> 회신), "잔금 전에 철거된 무허가주택 토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03)
원 제목
무허가주택이 매매특약 따라 양도대금 잔금청산 전 매수자가 철거사실 확인시 감면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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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