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잔금 전에 철거된 무허가주택 토지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특약에 따른 철거가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면 건물 정착면적의 토지도 감면 대상이다.
매수자가 잔금청산 전에 무허가주택을 철거한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매매특약에 따른 철거가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면 건물 정착면적의 토지도 감면 대상이다.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대금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무허가주택을 철거하였다. 해당 토지는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무허가주택이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대금의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철거한 것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무허가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토지도 감면적용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함)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한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 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해당 무허가주택이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대금의 잔금청산전에 매수자가 철거한 것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무허가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토지도 감면적용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무허가주택을 철거한 경우 그 정착면적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시기 전에 철거하고 멸실등기한 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2. 해당 무허가주택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철거한 사실이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면, 그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토지도 감면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와 특례는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13
- 환지예정 농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20
- 판매용 다세대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78
- 직접 지은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67
- 일반주택 양도 때 감면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4
- 감면 신축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51 (<time datetime="1995-07-29">1995.07.29</time> 회신), "잔금 전에 철거된 무허가주택 토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03)
- 원 제목
- 무허가주택이 매매특약 따라 양도대금 잔금청산 전 매수자가 철거사실 확인시 감면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