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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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건축 완료 후 양도하면 2주택으로 과세되지만 완료 전에 일정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조합원이 재건축 완료 전후 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양도하면 2주택으로 과세되지만 완료 전에 일정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은 종전 주택으로 보며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 조합원이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였다. 재건축 완료로 재건축주택을 분양취득한 뒤 그곳으로 거주를 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취득하는 재건축 주택은 종전의 주택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07.30 개정법률)의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취득하는 재건축 주택은 종전의주택에 해당합니다.

2. 그러므로 재건축 조합원이 재건축사업기간중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분양취득한 재건축주택으로 거주이전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전에 그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요건(3년거주 또는 5년보유등)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됩니다.

3.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재건축 완료 전후에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회답

1. 재건축사업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은 종전의 주택에 해당합니다.

2. 재건축 완료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됩니다.

3.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49 (<time datetime="1995-07-29">1995.07.29</time> 회신),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02)
원 제목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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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