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요양 때문에 전세대원이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0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요양 때문에 전세대원이 이사하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세대원이 함께 이전했다면 비과세되지만, 양도 당시 합가 세대의 다른 주택이나 일부 가족의 미퇴거가 있으면 과세된다.

질병 요양을 위해 전세대원과 다른 시로 이사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함께 이전했다면 비과세되지만, 양도 당시 합가 세대의 다른 주택이나 일부 가족의 미퇴거가 있으면 과세된다. 판단은 양도 당시의 주택 소유와 동일세대 가족 전원의 퇴거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을 소유해 거주하다가 질병의 요양을 위해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이전하여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을 소유하여 거주하다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을 소유하여 거주하다가 질병의요양을 위하여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만일 귀 문의 경우 ○○ 아파트의 양도당시를 기준하여 합가한 세대가 ○○아파트외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한 가족의 일부가 퇴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1주택을 소유하여 거주하다가 질병의 요양을 위해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이전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양도 당시 합가한 세대가 해당 아파트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동일세대를 구성한 가족 일부가 퇴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02 (<time datetime="1995-07-24">1995.07.24</time> 회신), "요양 때문에 전세대원이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90)
원 제목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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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