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9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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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양도 당시 사실상 농지가 아닌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 당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가 아닌 나대지인 상황이다.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 당시에 사실상의 농지가 아닌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2. 양도 당시에 사실상의 농지가 아닌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같은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나,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 사실상의 농지가 아닌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양도 당시 사실상의 농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97 (<time datetime="1995-07-24">1995.07.24</time> 회신), "농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85)
원 제목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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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