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면 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9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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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 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대상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정한다.

감면대상 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다. 감면대상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정한다. 해당 임대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판정 범위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정한다는 것임

본문(원문)

당초의 귀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문(재일 46014-1501, 1995.06.21) 중 "4"의 내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만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정한다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당초 회신문(재일 46014-1501, 1995.06.21) 중 "4"의 내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만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정한다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93 (<time datetime="1995-07-24">1995.07.24</time> 회신), "감면 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81)
원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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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