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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대상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정한다.
감면대상 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다. 감면대상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정한다. 해당 임대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판정 범위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정한다는 것임
본문(원문)
당초의 귀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문(재일 46014-1501, 1995.06.21) 중 "4"의 내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만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정한다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당초 회신문(재일 46014-1501, 1995.06.21) 중 "4"의 내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만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정한다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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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93 (<time datetime="1995-07-24">1995.07.24</time> 회신), "감면 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81)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