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철거와 고시 사이 다른 주택을 팔면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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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철거와 고시 사이 다른 주택을 팔면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기간에 양도한 다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기존주택 철거 후 새 주택의 분양처분 고시 전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판단을 물었다. 그 기간에 양도한 다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처분계획서에 따라 철거·재건축한 새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주택의 취득시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처분계획서에 따라 노후 건물이 철거되고 재건축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당초 주택 철거 후 새 주택의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기존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의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가리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계획서"에 따라서 노후된 건물이 철거되고 재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주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2. 당초 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의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새로운 주택의 분양처분 고시일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계획서"에 따라서 노후된 건물이 철거되고 재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주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2. 당초 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의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92 (<time datetime="1995-07-24">1995.07.24</time> 회신), "재건축 철거와 고시 사이 다른 주택을 팔면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80)
원 제목
기존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의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 타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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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