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지 변경으로 이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9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지 변경으로 이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가 바뀌어 거주를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무지 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가 바뀌어 거주를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출퇴근 가능 여부는 직장 소재지, 통근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해 세무서장이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의 주택에 거주하던 자가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세대 전원이 거주지를 이전하고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종전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직장으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던 자가 그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부득이하게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양도시 비과세됨

본문(원문)

1. 직장으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던 자가 그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서 부득이하게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정황(직장 소재지, 통근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지가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변경되어 세대 전원이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세대 전원이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부득이하게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인지는 직장 소재지, 통근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 객관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91 (<time datetime="1995-07-24">1995.07.24</time> 회신), "근무지 변경으로 이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79)
원 제목
출ㆍ퇴근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변경으로 세대전원 거주이전시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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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