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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산 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상속주택인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상속주택인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이 상속주택만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2조제4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선급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선급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3호파목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미리 받은 급여(업무수행기간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호주승계인이 상속주택의 소유자가 된 뒤 같은 세대의 동거가족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주택의 소유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본문(원문)
1. 호주승계인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된 경우로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동거가족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
회답
1. 호주승계인으로서 상속주택의 소유자가 된 뒤 같은 세대의 동거가족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인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1세대가 상속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4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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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25 (<time datetime="1995-07-19">1995.07.19</time> 회신), "상속 후 산 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57)
- 원 제목
-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