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서울에서 안양 출퇴근이 가능하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27회신일 1995.06.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서울에서 안양 출퇴근이 가능하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29

소관세무서장이 통상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판정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서울 아파트에서 안양 직장까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통상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판정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출퇴근 불가능 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만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직장과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서울소재 해당 아파트에서 안양의 직장소재지까지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직장과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시 읍.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 한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서울소재 해당 아파트에서 안양의 직장소재지 까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위 1.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서울소재 아파트에서 안양의 직장소재지까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직장과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서울소재 해당 아파트에서 안양의 직장소재지까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위 1.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27 (1995.06.29 회신), "서울에서 안양 출퇴근이 가능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66)
원 제목
서울소재 아파트에서 안양의 직장소재지까지 통상 출ㆍ퇴근 가능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