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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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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이면 채무액 상당 부분을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거래가 부담부증여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부담부증여이면 채무액 상당 부분을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거래이다. 해당 거래가 부담부증여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을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당해 거래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와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을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거래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고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상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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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81 (<time datetime="1995-06-29">1995.06.29</time> 회신),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44)
- 원 제목
- 부담부증여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