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멸실하면 다른 주택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6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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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멸실하면 다른 주택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양처분 고시일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그 주택만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처분계획서에 따라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법을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일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그 주택만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따른 처분계획서에 의해 주택을 멸실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처분계획서에 따라 한 주택을 멸실하였다. 재건축주택의 분양처분 고시일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처분계획서에 따라서 1주택을 멸실한 경우로서 그 재건축주택의 분양처분의 고시일까지의 기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나머지 1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계획서(대지의 환지처분계획 포함)에 따라서 1주택을 멸실한 경우로서 그 재건축주택의 분양처분의 고시일까지의 기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나머지 1주택만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처분계획서에 따라 1주택을 멸실한 뒤 재건축주택의 분양처분 고시일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처분계획서에 따라 1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주택의 분양처분 고시일까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나머지 1주택만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60 (<time datetime="1995-06-26">1995.06.26</time> 회신), "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멸실하면 다른 주택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39)
원 제목
2주택 소유자가 처분계획서에 따라 1주택 멸실한 경우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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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