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살면 1주택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50회신일 1995.06.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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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26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날까지 5년 이상이면 적용할 수 있다.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일 때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날까지 5년 이상이면 적용할 수 있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 임대주택인 현행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다 해당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한다.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현행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말함)에서 거주자가 거주한 날부터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동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현행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말함)에서 거주자가 거주한 날부터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동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세대1주택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임대주택에서 거주자가 거주한 날부터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임대주택은 현행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50 (1995.06.26 회신),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살면 1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33)
원 제목
임대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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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