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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간 이전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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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했는지를 판단한다.
같은 세대원 사이에 주택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비과세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대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했는지를 판단한다. 다가구주택의 임대 부분에서 생긴 부담부 증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다 같은 세대원 사이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지은 뒤 일부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임대하였다. 임대한 부분에서 부담부 증여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동일 세대원 내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다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 세대원까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그 주택을 헐어내고 다가구주택을 지은 후 일부의 주택에만 거주하고 나머지 부분을 임대한 경우로서 같은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정하는 경우에는 임대한 나머지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임대한 나머지 부분에서 생긴 부담부 증여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증여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를 가지고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 사이에 주택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 및 임대 부분의 부담부 증여 과세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같은 세대원 사이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세대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했는지를 판단한다.
2. 1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지은 뒤 일부에만 거주하고 나머지를 임대한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정할 때 임대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3. 임대한 나머지 부분에서 생긴 부담부 증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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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06 (1995.06.21 회신), "세대원 간 이전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08)
- 원 제목
- 동일 세대원 내에서 주택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 판정 시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