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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멸실된 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멸실된 주택은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멸실되고 대지만 남은 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은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재건축 아파트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3호파목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미리 받은 급여(업무수행기간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주택이 양도일 현재 멸실되어 대지만 남아 있다. 별도 질의에서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해당여부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유하던 주택이 양도일 현재 멸실되고 대지만 있는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해당여부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이므로 소유하던 주택이 양도일 현재 멸실되고 대지만 있는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다”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자가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현재 다른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그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았어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양도일 현재 주택이 멸실되고 대지만 있는 경우 그 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2. 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따른 1세대1주택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양도일 현재 멸실되고 대지만 있는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았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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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96 (1995.06.21 회신), "양도일에 멸실된 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02)
- 원 제목
- 소유하던 주택이 멸실되고 대지만 있는 경우 멸실된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