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판결 후 등기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69회신일 1995.06.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결 후 등기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17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만 나중에 마친 부수토지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과 사실상 함께 양도했으나 판결 후 등기한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만 나중에 마친 부수토지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해당 토지가 이미 사실상 양도되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는 소유권 확인 쟁송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못했지만 주택과 함께 사실상 양도되었다.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거래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쳤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주택의 부수 토지 일부를 쟁송으로 인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하고 주택과 함께 사실상 양도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단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만을 경료하는 경우 그 부수 토지 일부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해당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소유권 확인에 관한 쟁송으로 인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주택과 함께 사실상 양도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이미 양도된 거래사실에 따라 단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만을 경료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토지 일부에 대하여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함께 사실상 양도했으나 쟁송 때문에 나중에 등기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서 부수토지 일부의 취득등기를 소유권 확인 쟁송으로 하지 못한 경우라도, 주택과 함께 사실상 양도한 후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쳤다면 그 토지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69 (1995.06.17 회신), "판결 후 등기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90)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