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어머니가 경작한 아들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13회신일 1995.06.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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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12

생계를 함께하는 같은 세대원이 아닌 어머니의 경작은 대리경작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아들이 소유한 농지를 어머니가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함께하는 같은 세대원이 아닌 어머니의 경작은 대리경작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자경농지는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들이 소유한 농지를 생계를 함께하는 같은 세대원이 아닌 어머니가 경작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란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생계를 함께하는 같은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아들이 소유한 농지를 모가 경작한 경우에는 대리경작에 해당하므로 위 "1"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들이 소유한 농지를 어머니가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입니다.

2. 생계를 함께하는 같은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아들이 소유한 농지를 어머니가 경작한 경우에는 대리경작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13 (1995.06.12 회신), "어머니가 경작한 아들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59)
원 제목
아들이 소유한 농지를 어머니가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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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